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됐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세율·상한이 반영된 실제 세액)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이중과세 조정의 원칙이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②는 기준금액 자체는 문제와 같지만 법이 종합합산 5억원 초과, 별도합산 80억원 초과인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딱 5억원·80억원인 사람은 '초과'가 아니라서 납세의무가 없어 틀렸고, ③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분리과세대상까지 포함해 세 가지로 구분해 과세된다고 서술했는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단계에서 과세가 끝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공제금액 5억원은 맞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50을 한도로'라고 한 부분이 틀렸어요 — 실제로는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재산세로 이미 낸 세액은 실제로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는 이중과세 조정 원리를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