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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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속에 따라 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는 예외가 인정돼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끼리 비교하고, 낮은 가액이 아니라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군데가 틀렸고, ③은 대물변제로 건축물을 취득할 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 취득당시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직접 건축해 취득했는데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매매로 건축물을 승계취득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가 취득당시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려요. 상속처럼 실거래가 자체가 없는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쓴다는 예외를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