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시키는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를 비과세로 서술한 ③이 틀려요. ①은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는 우리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규정이라 맞아요. ④는 임시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이라도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 취득 중에서도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예외에서 빠져 과세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국가 관련 무상양여라고 해서 영리법인까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