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신고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인 사업자가 그 소득을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해 틀려요.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 신고의무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