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에 등재된 그 개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를 종중으로 서술해서 ①이 틀려요. ②는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맞고, ③은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까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남는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명의자에게 세금이 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