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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납세의무자(사실상 소유자)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관계가 애매한 상황마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따로 정해 뒀어요.
기출은 이 예외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방식이 많아요.
토지·건축물·주택의 구분과 3분류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이라고 할 때는 주택을 제외해요 — 주택의 부속토지도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포함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하나로 과세해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갈래로 나누는 것은 토지에만 해당해요. 건축물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별도의 세율 체계(비례세율 원칙)를 써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지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겸용 건물의 주택 판정 — 1동과 1구는 판정 방식이 달라요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면,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건물의 부속토지도 주거·주거 외 용도의 면적 비율로 나눠 주택 부속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로 구분해요
1구(構)의 건물은 쪼개지 않아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봐요
납세의무자의 원칙과 예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예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 공유재산
그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져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져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특수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상속등기가 안 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부상 소유자(그 개인)가 납세의무자예요. 종중이 아니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져요(수탁자가 아니에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예요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남아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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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해서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공부상 소유자)와 "애초에 귀속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사용자)는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둘 다 "소유자를 모른다"는 상황이지만 결과가 갈려요 — 신고 누락이면 공부를 믿고, 원래부터 불분명하면 실제 쓰는 사람에게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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