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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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乙이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乙이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이월과세 적용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甲의 최초 취득가액이라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에 더해져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이 乙이 아니라 甲의 취득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이월과세가 우회양도를 부인하는 규정과 달리 甲과 乙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려요. 이월과세는 명의는 그대로 두고 취득가액·보유기간만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아예 양도 자체를 증여자의 것으로 재구성하는 우회양도 부인 규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