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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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신고하지 않은 이축권(ㄱ)은 토지·건물 양도가액에 그대로 포함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조합원입주권(ㄴ)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권리(ㄹ)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대상에 해당해서 ③이 정답이에요. 반면 ㄷ의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축권은 별도로 평가·신고했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