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에 전세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의 신고기한이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서 틀렸고, ②는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빼는 금액이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서 틀려요. ③은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라서 틀리고, ⑤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가 아니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해 틀려요.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은 소득구분 그룹으로 묶여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