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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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은 서로 다른 계산단위로 구분돼 국외 부동산의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국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데, 이를 통산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고, ③은 국외 부동산임차권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칙, 확인 불가 시 소재국 시가, 그마저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순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국내자산에 한정돼 국외의 유일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은 양도차손익을 서로 넘나들며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