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건물 (주택아님) 토지A 토지B
양도차익 (차손) 15,000,000원 (20,000,000 원)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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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금액이 그대로 1,500만원이고, 토지B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를 반영해 2,350만원이에요. 토지A의 양도차손 2,000만원은 세율이 같은(기본세율) 토지B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상계돼 토지B는 350만원이 남아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빼는데 건물이 3월로 가장 먼저라 건물에서 차감돼, 건물의 과세표준은 1,250만원, 토지B는 350만원이 되어서 ④가 정답이에요. 손실 상계는 세율이 같은 자산끼리 먼저,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라는 두 순서를 나눠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