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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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합병을 막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실제로 등기 관련 제한 사유는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모두 같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연월일이 다르다는 사정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①의 지목이 다른 경우, ②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③의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⑤의 지적도 축척이 다른 경우는 모두 실제로 합병을 막는 사유예요. 저당권 등기 조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