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합병 신청의 제한과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합병과 등록사항 정정은 둘 다 "제한·사유를 열거로 묻는" 유형이에요.
합병은 할 수 없는 경우를, 정정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목록으로 익혀두면 빨라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로 섞여 있는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용도가 달라 분할 대상인 경우 —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면 예외예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을 시행 중인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예요
★ 등기 종류를 갈라 묻는 함정이 가장 자주 나와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가 있어도 합병은 되지만, 저당권은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까지 같아야만 예외로 인정돼요.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합병을 막는 사유가 아니에요.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사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어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1필지가 서로 다른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돼 있어 등록 면적은 실제와 같지만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는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정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해요
옛 지적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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