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지정받을 수 있어 틀렸고, ②는 사업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고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라 틀렸어요. ③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고요. ⑤는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므로 3개월이라는 기한이 틀렸어요. 지정취소는 청문이 원칙이고 해산이나 사망처럼 들을 상대가 없어진 경우만 예외라는 짝으로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