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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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①이 정답이에요. ②의 거짓 등록, ③의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④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⑤의 사망은 모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예요. 등록취소에는 등록 자격이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사유가 모이고, 중개 과정에서의 의무 위반은 대체로 업무정지 쪽으로 간다고 보면 방향이 잡혀요. 이 기준으로 보기를 훑으면 확인·설명서에 관한 것만 결이 다르다는 게 자연스럽게 걸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