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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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선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은 재무 상태와 업무 방식을 바로잡는 조치들이고, 공제사업을 통째로 넘기라는 명령은 여기에 없어 ②가 정답이에요. ①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③의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④의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⑤의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은 모두 열거된 개선조치예요. 개선명령은 사업을 계속하게 두면서 고치라는 취지라, 사업을 그만두게 하는 성격의 조치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자산예탁기관의 변경도 같은 목록에 있으니 함께 묶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