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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벌칙 ›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

공제사업과 공제규정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라 회계 분리·준비금 적립·감독이 한 묶음으로 붙어 있어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먼저 만들어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공제기금의 조성과 공제금 지급뿐 아니라,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들어가요.

공제규정에 담기는 것

  • 공제사업의 범위

  • 공제계약의 내용

  • 공제금과 공제료

  • 회계기준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무엇을 담을지는 법이 정하고, 얼마로 할지는 시행령과 공제규정이 채우는 구조예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이 비율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지문은 보통 100분의 5로 낮추거나 100분의 20으로 높여 내요. 기준보다 낮게 적혀 있으면 준비금이 모자라고, 높게 적혀 있으면 규정에 없는 숫자예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회계는 따로 관리하고 실적은 공시해요

  • 구분 회계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해요.

  • 운용실적 공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요.

공시와 게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적힌 지문은 어긋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해 공제 가입자나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명할 수 있어요.

  • 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②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③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⑥ 그 밖에 이 법과 공제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개선명령

앞의 다섯은 이름이 정해진 조치이고 ⑥은 열어 둔 자리예요. "다섯 가지뿐"으로 외우면 ⑥을 놓쳐요.

여기 공제사업의 양도는 없어요. 개선명령은 사업을 계속하게 두면서 고치라는 취지라, 사업을 그만두게 하는 성격의 조치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공제사업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공제사업을 심의·의결해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예요.

  • 인원

    위원은 19명 이내예요.

  • 구성 제한

    협회의 회장·임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 임원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

  • 임기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요.

협회 사람들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3분의 1 미만이라는 상한을 둔 것이 이 기구의 설계 의도예요.

협회 자체에 붙는 절차도 함께 나와요

  • 설립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요.

  • 총회 의결내용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보고를 받는 상대를 시·도지사로 바꿔 놓은 지문이 반복돼요. 협회를 감독하는 자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축으로 보면 정리돼요.

2026. 8. 28. 시행 개정으로 협회의 이름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고, 설립에 관한 조항이 개편돼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가 "설립한다"로 바뀌고, 발기인·창립총회·설립등기를 정한 항은 삭제돼요. 정관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구조는 남고, 지부·지회는 중앙회·시·도회·지회로 다시 짜여요. 총회 의결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이되 자리가 법률로 올라가요.

기출 문항의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정해요. 설립 절차를 묻는 자리는 개정 뒤에 근거가 달라지니 판본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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