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에서 매수인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없어 ②가 정답이에요. 매수인이 늘어나면 거래의 당사자 구성 자체가 달라져서, 이미 신고한 계약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계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공동매수인 중 일부를 빼는 것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열거돼 있어요. ①의 거래가격, ③의 거래 지분 비율, ④의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⑤의 거래 지분은 모두 변경신고로 고칠 수 있는 항목이고요. 매수인은 '빼는 것은 되고 더하는 것은 안 된다'로 방향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