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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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기준액을 넘거나 월 차임이 기준액을 넘는 계약에 걸리는데, 두 기준 모두 '초과'라서 기준액과 딱 같은 금액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①은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기준액과 같은 값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고, ②는 차임이 기준액을 넘으므로 오히려 신고 대상이라 둘 다 틀렸어요. ③은 지방공사처럼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들어가면 그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구조라 공동신고가 아니고, 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더라도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있어 틀렸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한다는 대비를 짝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 신고 대상을 가르는 기준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