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비로소 단독으로 할 수 있어서, 해제한 쪽이 당연히 단독으로 신고한다고 한 ⑤가 틀렸어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 부분은 맞지만 신고 주체를 잡는 방식이 어긋나요. ①은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④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②는 법인이 아닌 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계획이 신고사항이 된다는 것이고, ③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임대 등 이용계획이 신고사항이 된다는 것이라 둘 다 맞고요. 신고는 '공동이 원칙, 단독은 예외'라는 축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