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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과 의무자·기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어떤 계약에 걸리는지와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두 축으로 나와요.

값을 주고받는 거래에만 걸린다는 감각을 먼저 잡으면 대상 문항이 빨리 정리돼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세 가지

  • 1부동산의 매매계약

    토지나 건축물을 사고파는 계약이에요.

  • 2시행령이 정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이에요.

  • 3지위의 매매계약

    위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소규모주택 정비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파는 계약이에요.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

  • 증여

    대가 없이 넘기는 계약이라 들어가지 않아요.

  •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이 신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 임대차는 별도의 신고 제도가 따로 있어요.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이면 거래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고 의무자는 중개를 했는지로 달라져요

  • 직접거래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요.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 당사자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 공동중개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요.

  • 국가등이 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면 국가등이 신고해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중 한쪽이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돼요.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요.

신고 기한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 거래계약 신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해제등 신고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든 기간은 모두 30일이에요. 60일로 바꿔 던지는 지문이 자주 나와요.

해제등 신고의 주체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거부할 때 비로소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을 신고했던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을 신고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신고관청과 신고필증

  • 신고관청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자치구에 있는 부동산이면 그 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돼요.

  • 신고필증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발급해요.

  • 검인 의제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에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해제등을 시스템으로 처리한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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