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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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신고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라, 건축물의 신축에 60일을 붙인 ②가 틀렸어요. 계약으로 취득하면 60일, 상속이나 신축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하면 6개월이라는 두 갈래로 갈린다고 보면 정리가 쉬워요. ③의 교환계약은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맞고, ⑤의 계속보유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라 맞아요. ①의 정부간 기구가 외국인등에 포함된다는 것도 맞고, ④의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는 것도 맞아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처리되어 따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붙여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