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①이 정답이에요.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법이 정한 공급계약, 그리고 공급계약이나 사업시행으로 받은 지위를 사고파는 계약에 걸리는데,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②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 ④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을 받을 지위의 매매, ⑤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는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③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라도 매매계약이면 거래신고는 따로 해야 하고요. 신고는 값을 주고받는 거래에 걸린다는 감각으로 보면 증여가 먼저 걸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