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만 이미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는 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서 ②가 틀렸어요. 등록증은 휴업에 들어갈 때 이미 반납한 상태라 다시 붙일 것이 없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①은 분사무소를 3개월을 넘겨 휴업하려면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관할 세무서장이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송부하면 제출된 것으로 보는 절차라 맞아요. ④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넘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 사유라 맞고, ⑤도 재개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하므로 맞아요. 등록증을 내는 때와 돌려받는 때를 휴업·재개와 짝지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