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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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서 ③이 틀렸어요. 압류를 알고도 뛰어든 사람까지 보호하면 압류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①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는 절차 그대로라 맞고, ②는 압류를 해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고 쓸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 맞고, ⑤도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압류는 쓰는 것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막는 장치라고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