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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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丙과 丁 사이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해서 丙도 甲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⑤가 틀렸어요. 이 사안은 甲이 자기가 매수하면서 등기만 丙 앞으로 돌린 명의신탁이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①처럼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②처럼 여전히 소유자인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③처럼 甲은 매매계약을 근거로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④는 이 무효를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사정을 알았는지도 가리지 않아서, 丁이 甲의 허락 없음을 알았더라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이상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맞고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약정과 등기까지이고 매매계약은 남는다는 선을 그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