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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명의신탁의 과징금·이행강제금과 특례

이 법의 제재는 이름을 빌려준 쪽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 쓴 실권리자를 향해요.

그 방향 하나만 잡아 두면 과징금 문항의 절반이 정리돼요.

무효가 되는 것과 남는 것

  • 명의신탁약정

    무효예요.

  •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

    무효예요. 다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약정을 몰랐던 경우는 예외예요.

  • 제3자에 대한 관계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 매매계약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맺은 매매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무효가 되는 범위는 약정과 등기까지예요. 유형별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민법 쪽 문서가 따로 다뤄요.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돼요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어긴 명의신탁자가 부과 대상이에요. 명의수탁자는 이 과징금의 대상이 아니에요.

  • 부과 주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 부과 시점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해요.

  • 상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해요.

과징금을 계산하는 두 축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합한 뒤 부동산평가액을 곱해 산정해요.

  • 부동산평가액 기준

    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 경과기간 기준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어요.

물납은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만

과징금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부동산으로 낼 수 있어요. 전액을 물납할 수 있다고 적은 지문은 이 한정에 걸려요.

  • 물납신청서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제출해요.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요.

  •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이 심히 곤란하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 납부

과징금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로서 재해·사업 악화·자금사정·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 신청 기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해요.

  • 연장 한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 분할 납부

    각 분할 납부기한 사이의 간격은 6개월 이내이고, 횟수는 3회 이내예요.

※ 물납이 허용되는 기준 금액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어요. 두 금액 모두 현행 기준으로 1천만원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를 안 할 때 붙어요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는 지체 없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해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 다시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

벌칙도 신탁자 쪽이 더 무거워요

  •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은 신탁자에게만 붙고, 벌칙은 양쪽에 붙되 신탁자가 더 무거워요. 이 비대칭이 이 법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줘요.

특례가 인정되는 명의신탁

다음 세 경우로서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무효 규정과 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목적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특례가 열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닌 것들

이 법은

명의신탁약정의 뜻을 정하면서 세 가지를 아예 빼 두었어요.

특례와 달리 목적을 따지지도 않아요. 정의에서 빠졌으니 무효도 과징금도 애초에 문제되지 않아요.

  • 구분소유적 공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둘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예요.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한 경우예요.

  • 신탁재산

    「신탁법」 등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예요.

특례 세 갈래는 명의신탁이 맞는데 봐주는 것이고, 이 셋은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에요. 목적 요건이 붙느냐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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