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그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해야 인정되는데,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판례가 보아 ③이 정답이에요. ①의 중개수수료 초과 약정은 초과된 부분이 무효가 되는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까지 가지는 않아요. ②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사안이고요. ④의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한 임치계약과 ⑤의 세금을 줄이려고 대금을 낮춰 적은 매매계약도 판례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과 반사회질서인 것을 갈라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