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5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4번
목록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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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ㄷ이 옳아서 ③이 정답이에요. ㄱ은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처럼 거래 여부를 좌우할 사정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된다는 판례와 맞아요. ㄷ은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ㄴ만 틀렸는데,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아요. 시가는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정을 숨긴 것인지, 원래 각자 판단할 몫인지로 나눠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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