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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 — 기망행위의 범위와 제3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쟁점은 어디까지 기망행위인가누가 '제3자'인가예요.

침묵이 기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알기 어렵고 거래에 중요한 사항이면 알려야 해요.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침묵해도 기망이 아니에요.

  • 기망에 해당해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가 알기 어렵고 매수 결정에 중요한 사정이에요.

  • 기망이 아니에요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시가는 스스로 알아볼 사항이에요.

시가에 관한 이 결론은 매매·교환 단원에서도 반복 출제돼요. 시가를 다소 높게 허위 고지한 경우까지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범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3자인지가 갈림길이에요.

  •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리인의 행위는 상대방 쪽의 행위로 다뤄지므로,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이렇게 기억해요: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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