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 없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침묵을 곧 승낙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추인의 효과가 계약 당시로 소급하므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한 부분이 어긋나요. ②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틀렸고, ③은 철회권이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 틀렸어요. ④도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