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요.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한 ②가 틀렸어요. ①은 마음속에 조건을 붙일 뜻이 있었더라도 밖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고요. ④는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을 주장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와 맞아요. ⑤도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이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