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반환청구는 지금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남의 점유를 빼앗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빼앗긴 사람은 이미 점유를 잃은 상태라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서 ⑤가 틀렸어요. ①은 점유권에 기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이고, ②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아 맞아요. ③은 사기를 당해 스스로 넘겨준 것은 점유를 빼앗긴 침탈이 아니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④도 공사가 완성된 뒤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