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은 보존행위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예요. ③은 처분이나 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⑤도 무단점유자에게 받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된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