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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 3단 구분
공유물에 무엇을 하려면 어느 단계의 행위인지에 따라 필요한 지분이 달라져요.
- 1보존행위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에 관해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단독으로 가능해요.
- 2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관리행위예요. 지분이 1/2이면 과반수에 못 미쳐 단독으로 임대할 수 없어요.
- 3처분·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유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에 해당해요.
①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유물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의 제거는 구할 수 있어요.
"인도는 안 되고 방해배제는 된다"는 대비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효력
- 재판상 분할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만 현물분할하고,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쓸 수 있어요.
- 협의분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등기가 접수된 때 발생해요.
-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일부 공유자가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분할청구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하는 것이라, 이때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해요.
- 분할 뒤의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져요.
공유에서 함께 나오는 지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지분을 포기하면 남은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돼요(균등이 아니에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쳐요. 다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요.
무단점유자에게 받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돼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5다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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