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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 3단 구분

공유물에 무엇을 하려면 어느 단계의 행위인지에 따라 필요한 지분이 달라져요.

  • 1보존행위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에 관해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단독으로 가능해요.

  • 2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관리행위예요. 지분이 1/2이면 과반수에 못 미쳐 단독으로 임대할 수 없어요.

  • 3처분·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유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변경에 해당해요.

①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유물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의 제거는 구할 수 있어요.

"인도는 안 되고 방해배제는 된다"는 대비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효력

  • 재판상 분할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만 현물분할하고,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쓸 수 있어요.

  • 협의분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등기가 접수된 때 발생해요.

  •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일부 공유자가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분할청구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하는 것이라, 이때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해요.

  • 분할 뒤의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져요.

공유에서 함께 나오는 지문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 지분을 포기하면 남은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돼요(균등이 아니에요).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쳐요. 다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요.

  • 무단점유자에게 받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돼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5다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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