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임차인이 차임을 내고 목적물을 쓰는 계약이라 대가가 오가는 유상계약이 맞아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매매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 물건의 인도까지 필요한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②의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해주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 양쪽 모두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고요. ③의 교환계약도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으니 유상계약이라 무상이라고 한 부분이 어긋나요. ④의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라 요식계약이라고 한 것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