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계약의 종류와 약관
계약의 분류 —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을 네 축으로 나눠 보면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같은 지문이 바로 갈려요.
- 1낙성 ↔ 요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 물건의 인도 등이 더 필요한지. 매매·교환·임대차는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 2쌍무 ↔ 편무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는지.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쌍무, 증여는 편무예요.
- 3유상 ↔ 무상
대가가 오가는지.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유상, 증여는 무상이에요.
- 4불요식 ↔ 요식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지. 민법상 전형계약은 대체로 불요식이고, 증여도 서면 없이 성립해요.
계약별 자주 나오는 조합
- 매매
낙성·쌍무·유상·불요식
- 교환
낙성·쌍무·유상·불요식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으니 유상)
- 임대차
낙성·쌍무·유상·불요식
- 증여
낙성·편무·무상·불요식
- 도급
낙성·쌍무·유상·불요식
약관의 해석
약관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요. 개별 계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불분명하면 약관을 만든 쪽에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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