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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계약의 종류와 약관

계약의 분류 —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을 네 축으로 나눠 보면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같은 지문이 바로 갈려요.

  • 1낙성 ↔ 요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 물건의 인도 등이 더 필요한지. 매매·교환·임대차는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 2쌍무 ↔ 편무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는지.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쌍무, 증여는 편무예요.

  • 3유상 ↔ 무상

    대가가 오가는지.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유상, 증여는 무상이에요.

  • 4불요식 ↔ 요식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지. 민법상 전형계약은 대체로 불요식이고, 증여도 서면 없이 성립해요.

계약별 자주 나오는 조합

  • 매매

    낙성·쌍무·유상·불요식

  • 교환

    낙성·쌍무·유상·불요식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으니 유상)

  • 임대차

    낙성·쌍무·유상·불요식

  • 증여

    낙성·편무·무상·불요식

  • 도급

    낙성·쌍무·유상·불요식

약관의 해석

약관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요. 개별 계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불분명하면 약관을 만든 쪽에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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