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후분양이라면 수분양자가 이미 지어진 건물을 직접 보고 계약하는 것이라, 분양광고에만 있던 외형·재질에 관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⑤가 틀렸어요. ①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규정 그대로이고, ②는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교차청약에서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이고요. ④도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