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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청약의 유인, 그리고 계약의 성립시기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로 갈려요.

기출은 여기에 계약의 성립시기·계약 내용·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함께 붙여 내니, 덩어리별로 나눠 두면 좋아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

  •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 하도급계약을 맺으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 판례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 보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통상'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남아 있어요.

청약의 성질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어요.

  • 청약이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어요(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성립시기

  •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 교차청약은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해요. 발송한 때가 아니에요.

  •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요.

  •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의 내용

선시공·후분양이라면 수분양자가 완공된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완공된 건물 자체가 계약의 목적물이에요.

  • 그래서 준공 전 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은, 현황과 달리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요.

  • "선시공·후분양이어도 광고에만 있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서술은 틀려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적이 불능인 계약에 관한 책임이에요(원시적 불능). 그래서 이렇게 갈려요.

  •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는 이 책임의 근거 규정을 여기에 끌어오지 않아요.

  •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한 것은 담보책임으로 다룰 문제라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계약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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