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청약의 유인, 그리고 계약의 성립시기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로 갈려요.
기출은 여기에 계약의 성립시기·계약 내용·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함께 붙여 내니, 덩어리별로 나눠 두면 좋아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하도급계약을 맺으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 판례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 보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통상'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남아 있어요.
청약의 성질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어요.
청약이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어요(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성립시기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교차청약은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해요. 발송한 때가 아니에요.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의 내용
선시공·후분양이라면 수분양자가 완공된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완공된 건물 자체가 계약의 목적물이에요.
그래서 준공 전 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은, 현황과 달리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요.
"선시공·후분양이어도 광고에만 있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서술은 틀려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적이 불능인 계약에 관한 책임이에요(원시적 불능). 그래서 이렇게 갈려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는 이 책임의 근거 규정을 여기에 끌어오지 않아요.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한 것은 담보책임으로 다룰 문제라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계약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