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담보하려고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둔 경우에는 채무자가 먼저 빚을 갚아야 등기를 지워달라고 할 수 있어서, 두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⑤가 틀렸어요. ①은 이미 서로 이행을 마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되돌려줄 의무끼리 동시이행이 된다는 뜻이고, ②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풀 때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서로 맞물리는 것도 맞아요. ③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기 쪽 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④도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쓸 수 있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