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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 인정례와 부정례

동시이행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로 맞물린 의무끼리 인정돼요.

계약을 갖추기 위한 협력의무나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관계는 빠져요.

기출은 바로 그 빠지는 것들을 섞어 내요.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예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

  • 이미 서로 이행을 마친 쌍무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양쪽의 반환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제317조에 "동시에"가 명시돼 있어요)

  •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채무

동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예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어요.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두 채무가 같은 법률요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임대차 종료에서, 다른 하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서 생겨요.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보증금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예요. 그 등기는 이미 못 받고 있는 보증금을 지키려고 새로 하는 것이라 맞바꿀 관계가 아니에요.

  •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달라요. 말소는 채무자에게 해 줄 의무이고, 배당금은 실제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이에요.

동시이행과 함께 나오는 지문

  •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어요.

  •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항변권이 영구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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