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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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의 채무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돈이라, 새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 시절의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차임채권을 따로 양수하지 않았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렸어요. ①은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연체차임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주택을 돌려주는 때까지 쌓인다는 판례와 맞아요. ④는 차임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는 당연히 공제된다는 판례고요. ⑤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