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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체차임 — 채권 귀속과 보증금 공제
임대차 목적물이 팔려 임대인 지위가 승계됐을 때, 그전에 쌓인 연체차임은 두 층으로 나눠 봐야 해요.
한 판결이 두 명제를 함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아니에요.
- 1채권의 귀속 층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연체차임은 종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해요.
- 2보증금의 정산 층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반환할 때가 되면, 승계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돼요.
두 층이 갈리는 이유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의 채무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담보금이에요. 판례는 건물을 넘길 때 연체차임이 남아 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즉 "누가 청구권자인가"와 "무엇이 정산 대상인가"는 층이 다른 물음이에요.
한쪽만 기억하면 다른 쪽을 틀리게 추론하게 되니 두 명제를 한 줄로 묶어두면 좋아요 — *채권은 안 넘어가지만, 보증금에서는 공제된다.*
연체차임과 함께 정리할 항목
연체차임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이 반환되는 때예요.
차임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는 당연히 공제돼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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