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소유자여야 한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는 것도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④는 관리인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⑤도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