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공용부분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 소유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와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축이에요.
구분소유권의 성립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그 부분을 구분해 소유하겠다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해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행위는 시기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리적 완성'과 '공적 장부 등록'을 갈라두면 이 함정이 풀려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에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어요.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 기산점이 갈려요.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세요.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세요.
"전유부분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체납관리비의 승계
구분소유권이 여러 차례 넘어간 경우에도 각 특별승계인은 앞선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책임져요. 공용부분 관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만 경계선이 두 개 있어요.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돼요(전유부분 관련 비용은 아니에요).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라 승계되지 않아요.
집합건물의 관리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해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어요.
대표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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