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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공용부분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 소유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축이에요.

구분소유권의 성립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그 부분을 구분해 소유하겠다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해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행위는 시기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리적 완성'과 '공적 장부 등록'을 갈라두면 이 함정이 풀려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에요.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어요.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 기산점이 갈려요.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세요.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세요.

"전유부분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체납관리비의 승계

구분소유권이 여러 차례 넘어간 경우에도 각 특별승계인은 앞선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책임져요. 공용부분 관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만 경계선이 두 개 있어요.

  •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돼요(전유부분 관련 비용은 아니에요).

  •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라 승계되지 않아요.

집합건물의 관리인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해요.

  •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어요.

  • 대표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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