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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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귀속정산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얻는 것은 담보를 실행해 그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절차일 뿐이라, 먼저 설정된 저당권까지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는 청산금을 주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가 무효라는 내용이라 맞고, ③의 청산금지급채무와 본등기·인도채무가 서로 맞물린다는 것도 맞아요. ④는 경매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⑤도 청산금이 없는 경우 실행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