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부동산학개론 · 3번목록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①아파트②연립주택③다중주택④오피스텔⑤다세대주택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네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중주택인 ③이 정답이에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기숙사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돼요. 오피스텔은 아예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관련 개념 보기 ·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2025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