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는 적산법이 아니라 수익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라 틀렸어요.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①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⑤도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둘 다 맞아요. ③의 일괄평가와 ④의 임대사례비교법 정의도 규칙에 있는 그대로예요.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 셋이라는 점을 묶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