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해요. ④는 '6월 1일'이라고 해서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공시기준일 1월 1일 원칙과 예외, ②의 이의신청 기간 30일, ③의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결정은 모두 법령에 있는 그대로예요. ⑤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가정보 제공·거래 지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는 규정 그대로고요. 날짜와 기간을 바꿔 놓는 것이 이 단원의 대표적인 출제 방식이라 숫자를 정확히 외워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