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6회 · 부동산학개론 · 39번
목록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m²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m²(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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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서 구해요.
①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니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비율을 곱해요. 1,400,000 × (125 ÷ 100) = 1,750,000원/m²이에요.
② 연면적 200m²이므로 재조달원가 총액은 1,750,000 × 200 = 350,000,000원이에요.
③ 경과연수는 2019.10.25.부터 2025.10.25.까지 6년이에요.
④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감가누계액은 350,000,000 × (6 ÷ 50) = 42,000,000원이에요.
⑤ 적산가액은 350,000,000 - 42,000,000 = 308,000,000원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건축비지수 환산 단계를 건너뛰면 ①(246,400,000원)이 나오니 순서대로 짚어가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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